분쟁광물 정책

분쟁광물 관리정책

한국EM㈜는 법률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.

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 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을 비롯한 분쟁광물 사용 현황 조사, 위험 대응 절차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협력사들이 분쟁광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한국EM㈜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,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

한국EM㈜는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 이를 위해 한국EM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.

  •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, EICC와 글로벌 e-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(Global e-Sustainability Initiaive, GeSI)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.
  • EICC-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 및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.
  •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.
  • 협력사들이 ‘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(Conflict-Free Smelter Program)’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.(CFS List 웹사이트에서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
  • OECD실사 지침서(OECD Due Diligence Guidance)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,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.

한국EM㈜는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정책이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미국의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,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. 이를 위해 한국EM㈜의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
  • 협력사는 한국EM㈜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.
  •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
  • 협력사는 한국EM㈜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,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.

만약 한국EM㈜가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, 그리고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, 한국EM㈜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.

한국EM㈜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, 이를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